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뷰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37 경남신문 의료칼럼- 상처 치료시 유의사항 2018-10-04 10852
메인이미지
윤상호(다니엘피부성형외과 원장)


상처가 나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질문이나 말이 있다.

‘이 정도 상처면 흉터가 생기지는 않겠죠?’ 아니면 ‘성형외과에 왔으니 흉터가 생기지 않겠지’라고 한다.

하지만 흉터는 상처가 나으면서 생긴 흔적으로 상처의 깊이도 매우 중요한 예후가 되지만 다쳤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다르다. 가령 손톱이나 어디에 긁힌 찰과상은 대부분 봉합은 필요하지는 않지만 진피 층의 손실이 깊을 경우에는 봉합해 주는 것이 함몰된 흉터를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상처가 생겼을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첫째로 상처가 발생했을 때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가 났을 때 흉터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상처 치유 과정을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 부위에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가 나면 몸에서는 그 부분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염증기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 물질이 있으면 염증기가 길어지게 되고 상처 치유과정도 지연되게 된다.

또한 염증기가 길어지면 흉터도 더 크게 생길 뿐만 아니라 주위 조직의 착색이나 붉음증 또한 길어지게 된다.

상처가 어떻게 나았다고 하더라도 이물질로 인한 외상성 문신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흙이나 아스팔트에서 다친 경우에 많이들 생기게 된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친 지 24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해 상처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집에 있는 연고를 그냥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많은 환자들이 다친 후에 집에 있는 연고를 사용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성분은 생각하지 않고 저번에 비슷한 경우에 사용해서 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한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연고나 vit. A가 들어가 있는 연고는 상처 치유 과정을 지연시켜서 좋지 않다.

그리고 흔히 빨간약이라고 부르는 베타딘 성분의 소독약이나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된 소독약은 살균력이 강해서 나쁜 미생물뿐만 아니라 상처회복에 도움을 주는 정상세포들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염증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기를 권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의 소독약을 상처에 바로 사용했을 때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딱지나 가피를 앉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상처에 딱지 없이 치유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드레싱 물질 듀오덤, 메디폼 등을 적절히 상처를 덮고 있는 것이 상처 치유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

마른 땅에 작물이 자랄 수 없듯이 상처부위에도 마르면서 딱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촉촉한 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드레싱 물질을 사용해주면 좋다. 이것만 기억하자. 상처가 낫을 때 상처 치유기간을 최소화해줘야 흉터가 적게 생긴다.

 
빠른 상담신청

개인정보 취급방침

1.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다니엘성형외과의원’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되며, 회원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2.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제휴 문의에 대한 질의에 더욱 정확한 답변을 위해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등의 정보가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상담내용 - 이용목적 :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 상담 관련 마케팅 및 정보안내 고지에 활용


3.보유이용 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바로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정보 유지 -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