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뷰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30 경남신문 [의료칼럼] 얼굴 볼륨 도움주는 ‘콜라겐 부스터’ 2022-03-08 2820
  • 어려 보이는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에 적당한 볼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얼굴에 볼륨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얼굴에 무엇인가를 주입을 해야 불륨이 형성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콜라겐 부스터, 두 번째로 필러, 세 번째로 지방이다. 그중에서 요즘 콜라겐 부스터를 주입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콜라겐 부스터, 콜라겐 생성주사, 콜라겐 주사 등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는 시술로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콜라겐을 주입하는 건 아니다. 몸안에서 내 콜라겐으로 형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물질을 주입하여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제품명은 다양하지만 결국 성분은 poly-lactic acid이다. 콜라겐 부스터가 우리 몸안에 들어오면 분해되는 과정에서 결정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 결정체는 조직반응과 이물반응을 통해서 대식세포에 의해서 탐식된다. 이 과정에서 섬유증식 현상, 즉 콜라겐 생성이 시작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볼륨을 형성하게 된다. 콜라겐 부스터는 가루형태로 돼 있어서 시술하기 전에 수화과정 즉 물에 녹이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불륨이 필요한 곳에 넣어주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처음에는 물이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볼륨감을 느낄 수 있지만 물 성분은 2~3일 안에 흡수되고 가루성분만 몸안에 남게 된다. 이 가루에 의해서 몸에서 콜라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콜라겐이 형성되는 시기는 2~4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이 생기면서 볼륨이 생기기 시작한다.

    필자가 내원한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불륨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앗을 뿌린다고 설명을 한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콜라겐이 생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되었을때 볼륨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시 씨앗을 뿌려서 더욱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시술의 특징이다. 당장 ‘일주일 뒤에 중요한 약속이 있기 전에 좋아지고 싶어요’라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시술과는 맞지가 않다.

    좋아지는데 오래 걸리고, 반복적인 시술을 받아야 하는 이런 시술을 왜 하는 걸까? 첫 번째로 내 콜라겐으로 볼륨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볼륨뿐만 아니라 탄력 또한 개선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 볼륨의 유지기간이 필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한 이동이 없다. 입주위나 팔자 쪽에 필러 시술을 하였을 경우 근육의 사용으로 인해서 필러의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형성된 콜라겐은 이동이 없다. 그래서 탄력도가 떨어져 있으면서 볼 꺼짐, 혹은 입 주위의 주름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콜라겐 부스터를 권해드리고 있다.

    윤상호 (다니엘성형외과 원장)

빠른 상담신청

개인정보 취급방침

1.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다니엘성형외과의원’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되며, 회원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2.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제휴 문의에 대한 질의에 더욱 정확한 답변을 위해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등의 정보가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상담내용 - 이용목적 :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 상담 관련 마케팅 및 정보안내 고지에 활용


3.보유이용 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바로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정보 유지 -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 시까지